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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상속세 물리기 싫다” 1000억 부자 포르투갈 간 이유 [강남 부자 절세법①] [출처: 중앙일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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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상속세 물리기 싫다” 1000억 부자 포르투갈 간 이유 [강남 부자 절세법①] [출처: 중앙일보]

이김컨설팅 2024. 8. 15. 17:26

강남 부자들은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까요? 다양한 절세법을 활용합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를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야당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 1000억원 이상 자산가나 수백억원대 부자들이 대물림을 위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이들을 상담하는 강남의 은행 관계자와 세무사·변호사 등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자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큰돈을 아끼는 묘수를 다음 주에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려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이 고액 자산가의 투자 이민 지역으로 뜨고 있다. 포르투갈 포르투의 명소 루이1세 다리. 중앙포토

 

서울 강남에 살며 1000억원대 자산을 일군 김모(55)씨는 일찍 물류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했다. 이후 창고 임대업 등으로 확장하며 자산을 늘렸다. 돈은 벌었지만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과 세금 문제가 늘 골칫거리였다.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업을 접기로 했다.

효과적인 은퇴법을 고민하던 그가 내린 결론은 이민. 한국에 있으면 내야 할 세금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김씨의 자산 규모는 최고세율 구간이라 상속세 50%를 내야 하는데, 자녀가 한 명이어서 절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 이민 얘기를 꺼냈는데, 아내도 동의했다.

처음에는 한국과 가까운 싱가포르 이민을 고려했다가 최종적으로 비교적 절차가 덜 까다로운 포르투갈을 택했다. 날씨가 온화해 살기에도 좋을 것 같았다.

포르투갈 영주권을 얻으면 국내 자산을 대부분 옮겨갈 수 있다. 재산을 물려주는 망자가 국내 비거주자이고 해외에 재산이 있으면 한국에 사는 자녀가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에 있는 부모 재산은 과세 대상이다.

또 다른 노하우.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사업가 이모(53)씨는 예술작품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어치 그림을 증여할 경우 15년이 지난 뒤 자녀가 그림을 팔아 현금화해도 세금을 내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림이나 골동품 같은 동산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 당국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동산에 대해선 15년의 제척 기간(세금 내라고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림과 같은 동산을 증여할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픽사베이

 

만약 국세청이 소유 사실을 파악했다면 제척 기간이 지나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이 거래 여부나 작품 소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그림 가액이 50억원 이하면 15년 제척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부자들은 자녀에게 그림을 증여할 때 계약서를 쓰고, 증여일을 확정하는 날짜를 받아 놓는다고 한다.

몸도 재산도 해외로…상속세가 사라졌다

해외 이민은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율이 낮은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해 최대한 자산을 옮기는 방식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인기다. 최근엔 포르투갈도 급부상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포르투갈은 100만 유로(약 15억원) 이상의 현금을 투자하거나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골든비자를 준다. 골든비자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이 나온다.

하지만 세금을 줄여보겠다고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민자의 나이나 자녀와의 관계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6년 전 캐나다로 떠났던 조모(66)씨는 재작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도 가니 잘 되겠지 하는 심정이었는데, 현지 적응이 쉽지 않았다. 환갑 나이에 영어 실력은 부족했고 성격도 소극적이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 음식과 문화도 맞지 않았다. 한국에 자주 가려 해도 비행시간이 길어 후유증이 심했다. 세금 부담은 줄였지만, 돈을 현지와 한국에 분산해 놓은 탓에 관리가 복잡했다. 이 문제로 결국 자녀와의 갈등도 심해졌다.

신재민 기자

 

상속세는 태생부터 논란이 있는 세금이다. 버는 동안 소득세를 다 냈는데 남은 재산에 또 과세하는 것이니 ‘이중과세’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관점도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로, 일본(55%)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은 상속보다는 증여를 활용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픽사베이

 

 

땅 빼고 건물만 증여…임대료로 상속 준비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이민은 현금이나 금융자산이 많을 때 효과적이다.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게 차라리 낫다.

서초구에 약 200억원 가치의 건물을 가진 정모(57)씨는 4년 전 아들에게 건물만 먼저 증여했다. 토지 가액은 약 180억원, 건물은 10억원 정도였다. 아들에게 증여세를 낼 돈이 없기 때문에 토지까지 한꺼번에 물려줄 방법이 없었다. 건물을 증여받은 아들이 연간 3억~4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모으면서 미래에 토지까지 물려받을 때 낼 세금을 준비토록 해 준 것이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뉴스1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시간 싸움이 중요하다. 증여세는 분납이 최대 5년이고,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는 대출을 많이 내주지 않는다. 세금 낼 돈을 마련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건물부터 증여하는 게 패턴이다. 토지는 금액이 커서 세금 규모도 크다. 건물 임대료를 모아 향후 토지 증여에 대비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80대 자산가 손모씨는 상속세 추정액이 500억원대라는 걸 뒤늦게 알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시기가 너무 늦은 탓에 세무사도 매각 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말고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급히 팔려다 헐값을 받을 위험이 있다.

강남 고액 자산가들은 미래 자산을 지키려고 자녀 교육도 한다. 부를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불릴 능력과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다. 부모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은행이 이 일을 대신해 준다.

국내 은행의 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에는 자녀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은행에 소속된 전문가가 금융∙세무∙부동산 등을 자녀에게 1대1로 가르친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같은 기초부터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심화 단계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 빌딩숲.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못 미더운 자식 골치? 유언 대용 신탁에 뭉칫돈

강남에 100억원대 상가를 소유한 김모(73)씨는 아들에게 건물 지분 30%를 증여했다. 추후 납부할 상속세를 준비할 목적이었지만, 어느 날 임대료 관리가 엉망이라는 걸 알았다. 도박에 손댄 아들이 돈을 다 써버린 것이다.

심지어 아들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한 사실을 파악하고는 은행의 신탁 계약을 이용하기로 했다. 아버지 동의 없이는 건물을 담보로 내놓을 수 없도록 할 목적이었다. 아들은 반발했지만, 나머지 70%를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압박에 아들도 결국 신탁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김씨가 활용한 건 유언 대용 신탁. 말 그대로 유언에 맞게 은행 등 신탁회사가 재산 관리를 대신해 주는 상품이다. 생전에는 미리 정한 방식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에 상속인에게 배분한다.

보통은 유산을 놓고 자녀 간 다툼이 생기는 걸 막을 목적이다. 5대 시중은행의 유언 대용 신탁 잔액은 2020년 말 8800억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 말 기준 3조5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신탁 계약 활용법은 다양하다. 간단하게는 자녀가 둘인데 첫째에겐 부동산을, 둘째에겐 주식을 물려주는 식이다. 법 위반만 아니라면 여러 조건을 걸어 돈의 쓰임도 조절할 수 있다.

물론 신탁에서도 법정 상속분은 지켜지기 때문에 아들이 싫다고 딸에게만 전 재산을 줄 순 없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각각 상속하지만,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분을 탐낼 수 없도록 자녀의 몫은 은행이 관리하게 설계하는 등의 방식은 가능하다. 재산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되 의결권 있는 지분 같은 중요 재산은 특정 상속인에게 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어린 자녀를 배려한 다양한 설계도 가능하다. 픽사베이

 

 

세금 관리 애매하면 가족법인이 해법

서모(55)씨는 가족법인을 활용했다. 본인 20%, 배우자 20%, 아들 30%, 딸 30%의 지분율로 자본금 1억원짜리 법인을 설립한 뒤 20억원짜리 상가를 매입했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에 증여를 많이 해 상속 재산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큰돈을 한꺼번에 증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활용하는 게 주주가 가족으로만 구성된 가족법인이다.

만약 상가를 가족들이 개인 자격으로 공동 매입했다면 서씨가 자녀 1인당 6억원씩 증여하는 셈이 돼 세 부담이 크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서씨가 상가 구매 대금을 법인에 빌려주는 방식을 취하면서 자녀들은 자본금 3000만원씩만 부담하도록 했다.

시작도 편하지만, 관리도 효율적이다. 개인 자격으로 공동 매입하면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법인으로 사면 법인 소득과 분리돼 절세가 가능하다. 물론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법인 계좌에 두었다가 나중에 세 부담이 가장 적을 때 배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 적합하다.

신재민 기자

 

 

자식보다 아내 돌본 보호사에게 60억 아파트

80대 정모씨는 아픈 아내를 오랫동안 돌본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이 사는 6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주는 신탁 계약을 맺었다. 두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지만, 자식보다 정성을 다해 부부를 챙겨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요양보호사가 정씨보다 먼저 사망하면 상속권이 정씨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요양보호사 사망 시 그의 딸에게 아파트가 상속되도록 지정까지 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상속 대신 기부를 계약하는 사례도 나온다. 이들은 대부분 미혼의 전문직. 자신이 사망하면 부모가 없는 경우 재산이 형제에게 상속될 텐데, 그걸 원치 않는다. 학교나 병원 등 10여 곳의 기부처를 정하고, 기부 비율까지 직접 챙기는 사례도 있다.


24년 만의 상속세 제도 손질, 법 통과가 관건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상속세 최고 세율과 과표를 모두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의 내놓았다. 정부가 상속세 제도에 손댄 건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24 세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세율을 바꾼다. 지금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를 ▶2억원 이하 10% ▶2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한다. 10% 과표 구간은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없애는 방안이다.

더 큰 변화는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점이다. 한꺼번에 10배 올렸다. 자녀 공제액이 너무 적다는 건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현행대로면 자녀가 무려 6명이어야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진다. 사실상 자녀 공제의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신재민 기자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끌어올리면 자녀가 많을수록 분명한 혜택을 보게 된다. 예컨대 상속재산 25억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초공제(2억원)+자녀 공제(10억원) 합해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이 7억원 늘고, 이에 따라 상속세도 2억7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최소 5억원인 배우자 공제를 반영하면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17억원 아파트를 그냥 물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배우자공제(5억~30억원),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

이번 개편안은 아파트값 상승을 바탕으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대된 현실을 반영했다. 다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체로 상속 세제 개편엔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견해 차가 크다.


장원석 기자(중앙일보)
https://bit.ly/4dJLF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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