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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 설립

싱가포르 법인 설립 (회사의 형태)

이김컨설팅 2017. 8. 30. 14:43
회사의 종류특징장점단점
단독개인회사 (Sole-Proprietorships)1인 혹은 1개회사에 의해 소유 부동산 소유등 법적 구성력은 없으며, 개인과 같이 취급, 세금도 개인 income tax로 내야 함간편한 설립절차 회계감사 절차 없음 수입 = 개인 수입개인이 모든 책임을 짐 주식이 없으므로, 투자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음
파트너 회사 (Partnerships)최소2~최대20인 이내 파트너 및 회사 부동산 소유등 법적 구성력은 없으며, 파트너별로 Income tax를 내야 함간편한 설립절차 회계감사 절차 없음 파트너에 따라 재무적 유동성이 생길 수 있음모든 파트너들이 공동 책임 빚에 대해 공동 책임 결정은 모든 파트너들이 동의해야 함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최소2인 이상의 파트너 및 회사 부동산 소유등 법적 구성력을 가지며, 파트너별로 개인 Income tax를 내야 함개인 책임 없음 회계감사 절차 없음 투자가 용의(제한책임)법에 지정된 Rule에 따라 정부기관에 리포트 의무 LLP는 도입단계로 법적, 세금적 기준이 불확실함
일반회사
1. 주식에 의해 제한
2. 보증에 의해 제한
3. 무한 회사
1인 이상, 1주 이상에 의한 주주구성 부동산 소유등 법적 구성력을 가지며, 회사 Tax를 기준 세금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함 (은행 및 금융기관의 요청사항)개인 책임 없음 회계감사 절차 있음(매출$5M이상) 투자가 용의함법에 지정된 Rule에 따라 정부기관에 리포트 의무 20인 이상 또는 S$5Mil이상 매출의 경우 회계감사 의무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인, 회사, 단체를 막론하고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의 주체에 따라 개인 사업과 회사로 구분된다. 


ACRA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전화: +65-6248-6028
주소: 10 Anson Road, #05-01/15,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079903


1) 개인사업 (SOLE-PROPRIETORSHIPS)

사업주 1인 혹은 1개의 회사가 이 단독으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으로 사업조직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이다.

개인사업체는 법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사업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법률상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으로 법적인 소송이나 거래 혹은 자산의 소유를 하지 못하며, 모든 거래행위, 소송행위는 사업주나 주인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상의 이익은 개인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율을 내야 한다.

한시적인 싱가포르 내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은 Joint Venture나 독자적인 개인사업을 등록 할 경우 회사법상 여러 규제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등록비용은 저렴하나, 매년 갱신을 해야만 개인회사가 유지된다. 

  • 장점: 쉽게 설립 및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모든 이익은 소유주가 가진다.
  • 단점: 소유주가 모든 사업 위험에 노출(무한책임)되어 있으며,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없고, 대출의 제한이 있다.

2) 파트너쉽(Partnership)

2인 이상 20인 이하의 개인 및 회사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사업 합의서에 서명하고 등록하는 경우이다. 

개인사업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성체가 아니므로, 법적인 소송이나 거래 혹은 자산의 소유를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각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관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합의서 상에 별도로 각 공동사업자의 권리의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각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인 무한책임을 진다. 

사업의 이윤이 공동 사업자 각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되며 세금도 각 개인의 차원으로 부과된다.

등록비용이 저렴하고, 매년 갱신을 해야한다.

  • 장점: 쉽게 설립 및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모든 이익은 파트너가 가지며, 감사보고의 의무가 없다.
  • 단점: 파트너들이 모든 사업 위험에 노출(무한책임)되어 있으며,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없고, 파트너쉽의 변경에는 모든 파트너들이 동의해야만 한다.

3) 유한책임 파트너쉽 (Limit Liability Partnerships : LLPS)

최소 2인 이상 개인 및 회사가 설립할 수 있으며, 법적 구성체로 인정되어 법적 소송이나 거래 혹은 자산의 소유를 할 수 있다.

사업의 이윤은 소유 비율에 따라 개인 소득율로 부과된다..

등록비용은 조금 더 비싸며, 매년 갱신 비용은 없다.

  • 장점: 유한 책임이며, 파트너의 사임 및 교체가 가능하며, 쉽게 설립 및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감사보고의 의무가 없다.
  • 단점: 최근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만든 규정으로서, 개인회사나 파트너쉽 보다는 좀 더 강화된 규정들이 있으며, 현재까지 법적이나 세금적인 문제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다.

4) 회사 (Company)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회사는 Pte Ltd라는 주식 회사법(The Company Act, Cap. 50)의 적용을 받으며, 모든 회사는 회사법에 따라 설립절차와 등록을 하여야 등록과 함께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이 부여된다.

설립 시에 최소한 1인의 현지이사(Local Director)가 있어야 하며, S$1 로 설립이 가능하다.

회사는 그 자체가 경제적, 법률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 거래행위 등을 회사의 명의로 행한다.

또한 모든 행위는 주주와 별도로 임명된 이사회에서 정관과 주주총회에서 규정된 절차와 법위에 따라 수행한다.

회사는 3가지의 종류로서 주주책임 주식 유한회사, 보증 유한회사, 무한회사로 구분된다. 

가) 주식 유한회사 (Private/Public Companies Limited by Shares)

주주의 책임이 배정된 주식가액의 납입에 한정되며 한국의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서, 대부분의 회사가 Pte Ltd로서 주식에 의해 한정되는 회사이다.

Pte Ltd는 2가지로 나뉘는데 주주수가 50인 이하의 회사는 주식 및 사채의 공모를 할 수 없고, 예금의 공모도 금지된다.

또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를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형태의 회사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반 공증과의 이해 관계가 적기 때문에 회사법상의 각종 준거 의무와 보고 의무가 공모회사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으며 이사, 서기 등 임원, 감사인과 청산인 임명과 해임절차가 간편하다. 

주주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Public Company로 바꾸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상장회사와 비슷한 형태이며 주식과 사채의 공모가 허용된다.

공모된 주식과 사채는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는 공모유한회사이다. 

공모회사는 회사의 활동과 일반공증의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주식과 사채 공모시 법정공모청약 안내서의 작성 공시의무 등 회사법상의 각종 준거 의무와 보고의무를 지켜야 하며, 반기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등 공시의무도 강화되어 있다. 

또한 이사 및 서기 등의 임원, 감사인과 청산인 등의 임명과 해임절차,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복잡하다. 

나) 보증 유한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주로 비영리 조직에서 활용되며, 회사 설립시 주주가 자본금을 불입하지 않고, 회사가 청산할 경우에 자신이 설립시에 지급할 것을 보증한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 초과액을 불입 할 것을 약정하여 설립된다.

다) 무한회사 (Unlimited Company)

설립 자체가 매우 드문 경우이며, 회사설립시의 주주의 자본금 납입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가 회사의 채권자에게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이다.

5) 외국회사(Foreign Company)

외국에서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외국회사는 지점(Branch)과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가 있으나 회사 법에서 규정하는 외국회사는 지점 뿐(영업가능)이며, 대표사무소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 지점 (Branch)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 조합과 단체로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ACRA에 등록을 하고 주주책임 유한회사와 유사한 준거 의무 와 보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 조합과 단체로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 연락과 사업보조 행위만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사업을 기회를 조사하는 차원에서 설립된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 반드시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 등록해야 하며, 나머지 산업은 International Enterprise (IE) Singapore에 등록해야 한다.

RO는 매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일반기업은 최장 3년까지만 RO가 유지되며, 3년 이후에는 반드시 법인 또는 지사로 전환하여야 한다.

* 대표사무소는 하기의 활동만 가능하다.

시장조사
사업 타당성 조사
모회사의 대표 연락 사무소
기타 기업활동은 모두 금지되고 있다.

회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회사이름 (Company Name)
  2. 회사가 하는 일 2가지(Brief Description of Business Activities)
  3. 초기 자본금(최소 S$1 이상)
  4. 현지이사 1인 이상의 ID(NRIC/FIN/여권), 주소, 연락처, 이메일(현지이사는 당사 대행가능)
  5. 회사의 주소 (Lee Kim 컨설팅의 주소로 등록가능)
  6. 회사 서기 1인의 인적사항 (Lee Kim 컨설팅에서 대행)
  7. 회사 정관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위의 내용 중 개인의 정보와 회사명, 사업목적만 주시면 Lee Kim 컨설팅에서 빠르게 회사 설립해 드립니다. 

매년 법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회계, 세무, 각종보고 및 Fax, 우편 서비스 등도 당사가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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