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 서비스
싱가포르 공증 업무
이김컨설팅
2017. 8. 30. 12:47
1. 싱가포르 변호사 공증
- 서류의 원본과 사본 및 번역본의 동일함에 대한 대조 필
(Certified True Copy of Document, Notarization of the consistency between the photocopy duplicate and the original, and between the translation and the original version) - 위임장, 신용증명, 계약서 등에 본인이 서명 함을 증인으로서 공증
(Notarization of Witness to Power of Attorney/Letter of Guarantee/Contracts/Agreements)
2.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증
- 영사 확인
현지 공무원이 공증한 사/공문서로 국내에서 사용될 문서
현지에서 작성된 문서로 국내에서 사용될 문서 - 사서 인증
개인이 작성한 문서의 원본/사본 번역문
본인이 작성, 서명, 번역하였음을 인증 받아야 할 문서
3. 주 싱가포르 타 국가 대사관 공증
- 목적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영사 확인 (Legalization)을 받는 것 - 공증 절차
- Notary Public (변호사 사무실)
- Academy of Law Singapor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 Embassy (대사관)
4. 관련 서비스
- 번역 서비스
- 홍콩,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법인, 지사 및 자회사 설립 관련 서류 작성 및 공증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