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 서비스
싱가포르 HR / CPF
이김컨설팅
2017. 8. 30. 12:23
1. 고용관련 서비스 (HR)
- Ministry of Manpower(MOM: 노동부) 등록업체 (LICENCE NO: 14C7217)
- 고용 계약서 및 HR 관련 컨설팅
- 헤드헌팅
- 비자신청, 갱신, 취소 및 발급 대행
- 노동법 관련 컨설팅
2. Central Provident Fund (CPF: 국민연금)
- 고용주(Employer) 및 직원(Employee)의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 보장 저축 제도.
- Singapore Citizen(시민권자) 및 Permanent Resident(영주권자) 직원에 한하여 납부 의무
- 납부 요율
- 55세 미만 직원 기준 고용주(회사)는 월 급여의 17%, 직원은 월 급여의 20% 납부 의무
- 월 일반급여(Ordinary Wages) $6,000 이상의 경우는 최대 $6,000에 해당하는 CPF 납부
- 익월 14일까지 납부 Ex. 2016년 7월 급여에 대한 CPF는 8월 14일까지 납부 의무
- 직원의 인종(Race)에 따라 CDAC, ECF, MBMF, SINDA 납부 (개인부담)
- www.cpf.gov.sg
3. Skills Development Levy (SDL: 인력개발기금)
- 싱가포르 인력 개발 기구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인력개발기금으로 인적자원의 평생 교육 및 훈련 지원금으로 활용.
- 현지직원(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고용비자 소지자(EP/SP/WP) 전원에 대해 납부 의무
- 월 급여의 0.25% (최소 $2, 최대 $11.25)
- CPF 납부 시 납부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납부가능.
https://sdl.wda.gov.sg/SelfHelpNLog/Terms.aspx (SingPass 없이 UEN No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