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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위한 일환으로 만 55세부터 만 70세까지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의 CPF 납부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안내 드립니다. 만 55세부터 60세까지는 기존 28%(고용주 14%, 고용인14%) 납부 비율에서 29.5%(고용주 14.5%, 고용인 15%)로 증가되며, 만 60세 이상부터 65세까지는 기존 18.5%(고용주 10%, 고용인 8.5%)에서 20.5%(고용주 11%, 고용인 9.5%)로, 만 65세부터 70세까지는 기존 14%(고용주 8%, 고용인 6%)에서 15.5%(고용주 8.5%, 고용인 7%)로 변경됩니다. 변동된 CPF 납부 비율 * 괄호 안은 2023년 이전과 비교해 인상된 비율 다만 영주권자 중에서 영주권 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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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4.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