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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입국 세관 통과 시 유의사항 안내 o 담배 관련 -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 담배 반입 시 관세 납부 ( 1개비당 약 S$0.9 / 1갑 S$17) - 세관 신고 없이 담배 반입 적발 시 1갑당 S$200 벌금 부과 (재범 시 벌금 S$500 / S$800) ※ 싱가포르는 전자담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소지/판매 적발 시 S$10,000 이하 벌금 / 6개월 이하 징역 o 세관 통과 / 반입 품목 기본 안내 -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며, 새 물품의 가격이 S$500 이상인 경우 7% 부가가치세(GST) 납부 - 육류/해산물/계란 등은 지정된 생산 국가(한국산 반입불가) 물품만 가능 - 과일/채소류는 생산 국가 상관없이 반입 가능 (최대 5kg or 5 lit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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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