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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계좌 개설하기

이김컨설팅 2019. 10. 24. 18:04



https://youtu.be/MrHrLLkwV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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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인이 설립되었다면 회사운영을 위해 법인 계좌를 개설해야하는데요.

1인 주주 기준으로 필요서류와 계좌개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필요서류 입니다. 


첫번째로 싱가포르 법인의 비즈니스 파일(Business Profile)과 정관(Constitution)입니다. 

비즈니스 파일과 정관은 법인설립 이후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 자동으로 발급해 줍니다. 


두번째로 이사(Director), 주주(Shareholder) 및 계좌 승인권자(Authorized Signatory)의 여권 사본 입니다.

싱가포르의 고용비자(EP, Employment Pass) 를  소지한 분이시라면, 비자 카드도 같이 지참하시면 됩니다.

단, 은행 미팅에 직접 참석하시는 분은 여권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이사, 주주 및 승인권자의 영문 주소증빙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3개월 이내 발급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면 되구요,

싱가포르 또는 타 국가에 거주하시는 분은 해당 거주 국가에서 3개월 이내 발급된 휴대폰 고지서, 은행 내역서, 공과금 납부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다면 영문 번역공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영문 사업계획서 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하실 사업 내용과 예상 매출, 공급처 및 고객 등의 내용을 영어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섯번째는 증빙자료 인데요.

거래처와의 계약서, 인보이스 혹은 이메일 등을 의미합니다. 제출하시면 계좌개설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신규 법인이 직접 계약한 내용이어도 되고, 또는 싱가포르 법인의 모 법인 (Parent Company or Holding Company)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싱가포르 현지 업체와 거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입금 인데요.

은행에 따라 계좌개설 이전에 초입금을 미리 요청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UOB(UNITED OVERSEAS BANK)의 경우 SGD, USD 통화 모두 개설 시에는 싱가포르 달러로 최소 2,500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초입금은 계좌개설이 완료된 후, 계좌에 그대로 입금됩니다. 은행마다 최소 초입금 액수가 상이하므로 계좌개설을 하려는 은행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계좌를 관리할 계좌 승인권자와 함께 이사 2명 혹은 이사 1명과 서기(Secretary) 1명이 은행에 방문해 계좌개설 미팅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사가 직접 계좌 승인권자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은행 방문은 총 2명 이면 되겠지요?


이후 2-4주 간의 은행 심사를 거쳐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된답니다!


싱가포르 법인 계좌개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신청을 원하시면 LEEKIM 컨설팅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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