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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라이센스 및 상표 본문
라이센스 (Licence: 허가서/면허)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에 따라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객 문의가 많은 주요 라이센스에 대해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푸드샵 라이센스 (Foodshop Licence)
- 사업목적 레스토랑, 카페 등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shop을 운영하는 경우
- 담당기관 NEA (National Environment Agency: 국립 환경청)
- 필요서류 ACRA(기업청) 사업자 등록증 (BizFile)비즈니스 프로파일
신청인(현지이사보통: Director)의 싱패스 및 신분증 사본(NRIC/EP)
매장 도면(Scaled Floor Plan)
임대계약서(Tenancy Agreement)
URA의 용도 승인서(Planning Permission from URA)
청소 계획서(Cleaning Program)
해충방역 계약서(Pest Control Contract)
기본 위생교육 자격증(Basic Food Hygiene Certificate)
2. 주류 라이센스 (Liquor Licence)
- 사업목적 레스토랑, 카페, 바(Bar) 등 매장 내부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마트, 주류 전문샵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 담당기관 SPF (Singapore Police Force: 싱가포르 경찰청)
- 필요서류 ACRA(기업청) 사업자 등록증 (BizFile) 비즈니스 프로파일
신청인(현지이사:보통 Director)의 싱패스 및 신분증 사본(NRIC/EP)
URA의 용도승인서 (Planning permission from URA)
3. 식품/주방용품 수입 라이센스 (AVA Licence)
- 사업목적 식품 및 주방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 담당기관 AVA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농식품 수의청)
- 라이센스 유형 과일 및 야채(Fresh Fruits and Vegetables)
육류 및 어류(Meat and Fish Products)
가공식품 및 주방용품(Processed food Products and Food Appliances) - 필요서류 ACRA(기업청) 사업자 등록증 (BizFile) 비즈니스 프로파일
현지이사 (Director)의 싱패스 및 신분증 사본(NRIC/EP)
GIRO 신청서 : 법인계좌정보, 은행 서명권자 서명 필요
4. 건설업 라이센스 (BCA Licence)
- 사업목적 정부시행 또는 공공부문의 건설공사에 참여(입찰)하는 경우 또는 비 공공부문의
건설공사라 할지라도 원청사(Main Contractor)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담당기관 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건설청)
- 라이센스 종류 공사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등급(1~6등급)
Construction Workheads (CW)
Contstruction Related Workheads (CR)
Mechanical & Electrical Workheads (ME)
Maintenance Workheads (MW)
Trade heads (TR)
Supply Heads (SY)
Regulatory Workheads (RW) - 자격조건 유형 및 등급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조건항목은 다음과 같음
공사실적(Track Record)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
순자산(Net Assets)
전문인력: 대학전공, 실무경험, BCA교육 이수 등
5. 화장품 유통/판매 허가 관련
- 사업목적 싱가포르 내에서 화장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경우 담당기관에 사전에 신고 해야 함
(라이센스는 필요하지 않음) - 담당기관 HSA (Health Sciences Authority:건강과학국)
- 신고정보 유통/판매회사 정보
수입회사 정보
제조회사 정보
보관창고(Warehouse) 정보
화장품 정보 :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타입, 성분 등
상표등록(Trademark)
상표 등록을 통해 귀사의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인 또는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을 통해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상표등록(Trademark)
- 담당기관 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특허청)
- 등록절차 (약 6개월 소요)
상표 등록 신청(https://www.ipos.gov.sg/)
약 7일 내 등록신청 확인 레터 수령
약 4개월의 심사기간 후 2개월 동안 Trade Marks Journal에 게재
게재 기간 동안 반대가 없으면 약 7일 내에 등록 완료 - 필요정보 물건(Goods)에 대한 상표인지, 서비스(Service)에 대한 상표인지 정하기
Class 선택하기, Class는 복수 선택 가능
Classification_of_Goods_and_Services.pdf 등록자 또는 등록회사 정보
- 등록자 이름 또는 등록회사명, 주소,
- Contact person 정보 :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상표에 대한 설명 : 약자인 경우 의미 설명, 디자인이 있는 경우 디자인 파일 제공
우선권 주장시 : 한국 등 타국에 등록된 상표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등록일은 최대 6개월 전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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