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싱가포르가 낮은 세율
- 싱가포르 슬립테크
- 싱가포르스타트업
- 싱가포르비즈니스
- DP
- 수면보조제
- wp
- 싱가포르세금
- 이영상대표
- 싱가포르 수면시장
- 싱가포르회사
- 헨리 앤 파트너스(
- 이김컨설팅
- 고액자산가
- 싱가포르투자
- 싱가포르비자
- EP
- 싱가포르비즈니스혜택
- fodt
- 부자들 이민
- 패밀리 오피스 개발팀
- 싱가포르회사설립
- 패밀리 오피스
- 싱가폴회사설립
- 싱가포르 한인회
- 싱가포르 취업 비자
- SP
- 싱가포르법인설립
-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
- 싱가포르
Archives
- Today
- Total
싱가포르 이김컨설팅
싱가포르 공증 업무 본문
1. 싱가포르 변호사 공증
- 서류의 원본과 사본 및 번역본의 동일함에 대한 대조 필
(Certified True Copy of Document, Notarization of the consistency between the photocopy duplicate and the original, and between the translation and the original version) - 위임장, 신용증명, 계약서 등에 본인이 서명 함을 증인으로서 공증
(Notarization of Witness to Power of Attorney/Letter of Guarantee/Contracts/Agreements)
2.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증
- 영사 확인
현지 공무원이 공증한 사/공문서로 국내에서 사용될 문서
현지에서 작성된 문서로 국내에서 사용될 문서 - 사서 인증
개인이 작성한 문서의 원본/사본 번역문
본인이 작성, 서명, 번역하였음을 인증 받아야 할 문서
3. 주 싱가포르 타 국가 대사관 공증
- 목적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영사 확인 (Legalization)을 받는 것 - 공증 절차
- Notary Public (변호사 사무실)
- Academy of Law Singapor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 Embassy (대사관)
4. 관련 서비스
- 번역 서비스
- 홍콩,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법인, 지사 및 자회사 설립 관련 서류 작성 및 공증 서비스
'싱가포르 법인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싱가포르 회계 및 세무 (0) | 2017.08.30 |
---|---|
싱가포르 법률 및 계약서 (0) | 2017.08.30 |
싱가포르 은행 업무 (0) | 2017.08.30 |
싱가포르 신용장 업무 (0) | 2017.08.30 |
싱가포르 HR / CPF (0) | 2017.08.3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