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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공증 업무

이김컨설팅 2017. 8. 30. 12:47

1. 싱가포르 변호사 공증

  • 서류의 원본과 사본 및 번역본의 동일함에 대한 대조 필 
    (Certified True Copy of Document, Notarization of the consistency between the photocopy duplicate and the original, and between the translation and the original version) 

  • 위임장, 신용증명, 계약서 등에 본인이 서명 함을 증인으로서 공증
    (Notarization of Witness to Power of Attorney/Letter of Guarantee/Contracts/Agreements)

2.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증

  • 영사 확인
    현지 공무원이 공증한 사/공문서로 국내에서 사용될 문서
    현지에서 작성된 문서로 국내에서 사용될 문서

  • 사서 인증
    개인이 작성한 문서의 원본/사본 번역문
    본인이 작성, 서명, 번역하였음을 인증 받아야 할 문서

3. 주 싱가포르 타 국가 대사관 공증

  • 목적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영사 확인 (Legalization)을 받는 것

  • 공증 절차
      - Notary Public (변호사 사무실)
      - Academy of Law Singapor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 Embassy (대사관)

4. 관련 서비스

  • 번역 서비스
  • 홍콩,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법인, 지사 및 자회사 설립 관련 서류 작성 및 공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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