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이김컨설팅

싱가포르 HR / CPF 본문

싱가포르 법인 서비스

싱가포르 HR / CPF

이김컨설팅 2017. 8. 30. 12:23

1. 고용관련 서비스 (HR)

  • Ministry of Manpower(MOM: 노동부) 등록업체 (LICENCE NO: 14C7217)
  • 고용 계약서 및 HR 관련 컨설팅
  • 헤드헌팅 
  • 비자신청, 갱신, 취소 및 발급 대행
  • 노동법 관련 컨설팅

2. Central Provident Fund (CPF: 국민연금)

  • 고용주(Employer) 및 직원(Employee)의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 보장 저축 제도.
  • Singapore Citizen(시민권자) 및 Permanent Resident(영주권자) 직원에 한하여 납부 의무
  • 납부 요율
    cpf_table.PNG 
  • 55세 미만 직원 기준 고용주(회사)는 월 급여의 17%, 직원은 월 급여의 20% 납부 의무
  • 월 일반급여(Ordinary Wages) $6,000 이상의 경우는 최대 $6,000에 해당하는 CPF 납부
  • 익월 14일까지 납부 Ex. 2016년 7월 급여에 대한 CPF는 8월 14일까지 납부 의무
  • 직원의 인종(Race)에 따라 CDAC, ECF, MBMF, SINDA 납부 (개인부담)

  • www.cpf.gov.sg

3. Skills Development Levy (SDL: 인력개발기금)

  • 싱가포르 인력 개발 기구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인력개발기금으로 인적자원의 평생 교육 및 훈련 지원금으로 활용.
  • 현지직원(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고용비자 소지자(EP/SP/WP) 전원에 대해 납부 의무
  • 월 급여의 0.25% (최소 $2,  최대 $11.25) 
  • CPF 납부 시 납부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납부가능.

    https://sdl.wda.gov.sg/SelfHelpNLog/Terms.aspx (SingPass 없이 UEN No로 납부)








   

'싱가포르 법인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싱가포르 회계 및 세무  (0) 2017.08.30
싱가포르 법률 및 계약서  (0) 2017.08.30
싱가포르 은행 업무  (0) 2017.08.30
싱가포르 공증 업무  (0) 2017.08.30
싱가포르 신용장 업무  (0) 2017.08.3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