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싱가포르비자
- 싱가포르
- fodt
- 싱가포르스타트업
- 이김컨설팅
- 싱가포르 슬립테크
- 싱가포르 취업 비자
- SP
- 헨리 앤 파트너스(
- 싱가포르법인설립
- 패밀리 오피스
- 싱가포르 수면시장
- DP
- 부자들 이민
- 싱가포르가 낮은 세율
- EP
- 싱가포르회사
- 패밀리 오피스 개발팀
- 수면보조제
- 싱가포르세금
- 싱가폴회사설립
-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
- 싱가포르비즈니스혜택
- 싱가포르비즈니스
- 싱가포르 한인회
- 이영상대표
- 싱가포르투자
- wp
- 싱가포르회사설립
- 고액자산가
Archives
- Today
- Total
싱가포르 이김컨설팅
싱가포르 HR / CPF 본문
1. 고용관련 서비스 (HR)
- Ministry of Manpower(MOM: 노동부) 등록업체 (LICENCE NO: 14C7217)
- 고용 계약서 및 HR 관련 컨설팅
- 헤드헌팅
- 비자신청, 갱신, 취소 및 발급 대행
- 노동법 관련 컨설팅
2. Central Provident Fund (CPF: 국민연금)
- 고용주(Employer) 및 직원(Employee)의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 보장 저축 제도.
- Singapore Citizen(시민권자) 및 Permanent Resident(영주권자) 직원에 한하여 납부 의무
- 납부 요율
- 55세 미만 직원 기준 고용주(회사)는 월 급여의 17%, 직원은 월 급여의 20% 납부 의무
- 월 일반급여(Ordinary Wages) $6,000 이상의 경우는 최대 $6,000에 해당하는 CPF 납부
- 익월 14일까지 납부 Ex. 2016년 7월 급여에 대한 CPF는 8월 14일까지 납부 의무
- 직원의 인종(Race)에 따라 CDAC, ECF, MBMF, SINDA 납부 (개인부담)
- www.cpf.gov.sg
3. Skills Development Levy (SDL: 인력개발기금)
- 싱가포르 인력 개발 기구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인력개발기금으로 인적자원의 평생 교육 및 훈련 지원금으로 활용.
- 현지직원(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고용비자 소지자(EP/SP/WP) 전원에 대해 납부 의무
- 월 급여의 0.25% (최소 $2, 최대 $11.25)
- CPF 납부 시 납부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납부가능.
https://sdl.wda.gov.sg/SelfHelpNLog/Terms.aspx (SingPass 없이 UEN No로 납부)
'싱가포르 법인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싱가포르 회계 및 세무 (0) | 2017.08.30 |
---|---|
싱가포르 법률 및 계약서 (0) | 2017.08.30 |
싱가포르 은행 업무 (0) | 2017.08.30 |
싱가포르 공증 업무 (0) | 2017.08.30 |
싱가포르 신용장 업무 (0) | 2017.08.3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