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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 혹은 귀국 준비시 알아두면 좋은 비자 & 법률정보 강좌

이김컨설팅 2022. 12. 8. 17:10

싱가포르 한인회는 이주, 귀국 시 꼭 필요한 비자 법률 강좌를 7월 28일 Zoom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영주권 등을 포기하고, 귀국 시 CPF, HDB, 부동산 등의 처분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서 대면행사에서 온라인Zoom으로 변경되었으며 참석자분들의 다양한 질문과 이김컨설팅 이영상 대표의 현실적인 답변들로 알찬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 영주권 포기 시 고려사항
한국으로 귀국 시 싱가포르 영주권(Singapore PR)을 포기해야 하는지?


한국 귀국 즉시 영주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노후 계획에 따라 포기 또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차후에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갱신하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싱가포르에서 거주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비거주자 중에도 갱신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비거주 PR 자가 영주권을 갱신한 사례는 CPF를 꾸준히 납부하고 소득세 신고를 매년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후 계획에 따라 CPF 일괄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PR이 취소되면 CPF 원금과 그에 대한 복리이자 등을 더하여, 일괄 환급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영주권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후에 싱가포르로 돌아올 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영주권이 자연스럽게 만료되기 전까지는 유지하는 편입니다.

 

  1. 영주권 유지 및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CPF를 계속 납부해야합니다.
    싱가포르를 떠난 후, 많은 분이 이용하는 CPF 납부 방법은 본인이 싱가포르에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CPF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CPF를 내면서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ICA(싱가포르이민국)에 갱신 어필을 하면 5년이 아닌 1년 갱신해줍니다. 그 1년 안에 싱가포르에 6개월 이상 거주, CPF를 납부해야만 5년 갱신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영주권은 취소되며 CPF
    전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싱가포르로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거나 PR이 5년 만료가 되어 취소를 희망하시는 경우 PR을 취소하시고 CPF 전액 환급 신청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CPF를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포기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래 서류들을 지참하여 PR Service Center에 방문하여 포기 신청을 합니다.
    • 영주권 포기 신청레터 ( 정해진 양식 없이 영주권 포기하겠다는 내용과 서명, 연락처, 주소 기입)
    • 모든 가족의 여권
    • Entry permit / Re-entry permit
    • SG Blue ID card
    영주권 포기는 방문 당일 처리 가능하며, 포기 후에 한 달 동안 싱가포르에서 거주할 수 있는 STVP 발급해줍니다. CPF는 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and Medisave 모두 전액 환급됩니다. 한국에서 CPF 환급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feedback@ica.gov.sg로 연락하면 한국 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후에 취업이나 학업의 사유로 싱가포르로 복귀해야 할 경우, Student Pass나 EP를 다른 신청자들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고 예전 CPF 납부 기록과 PR 기록 덕분에 오히려 EP 받기가 수월합니다.

    EP를 받은 상태에서 PR재 취득을 희망할 경우도 있습니다. PR 포기 후 지낸 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하면, 전액 환급받았던 CPF와 PR 없이 지냈던 3년 치 이자(4%+)를 추가 납부해야만 PR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 포기 이후 가족의 영주권 및 병역 관련
    PR Main 신청자(EP 소지자였던 분)가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가족들은 모두 같이 영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DP(Dependent Pass)였던 분들의 경우에는, 영주권 Main 신청자의 포기 없이 단독포기가 가능하며 본인의 CPF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만 21세 미만의 남자 자녀가 PR을 받으면 병역의무가 생깁니다. 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평생 싱가포르에서 방문비자 제외 모든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병역기피자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자녀는 싱가포르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병무청에 나와 있듯이, 싱가포르 시민권자로서 만 18세 미만인 경우, 한국의 병역의무는 없으며 한국 취업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에 PR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의 병역의무가 생겨 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병역 기피자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국으로 여행을 갈 순 있지만 만 37세까지는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4. 영주권 포기 후 세금 신고
    세금 신고는 IR 21(외국인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며, 싱가포르 비자 소지자(EP, SP, WP)가 취소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회사와 퇴사일 합의
    2. 비자 취소 이전에 IR 21 신고 (소득세 정산) – 보통 30일 이전에 신고
    3. 비자 취소 이후 싱가포르 단기 거주 여부 확인 ( 30일 STVP 발급 ) EP/의 경우 비자 취소 후 STVP(short term visit pass)를 받을 수 있으며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5. 싱가포르 자산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어떻게 부과되나요?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소득세가 높습니다.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냐인지 따지는 조건들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해외거주자) 조건을 충족한 경우, 판매한 부동산의 이익 및 급여, CPF 환급 등은 비과세입니다. 만약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세금 징수를 합니다. 비거주자 증명을 하기 위해 정부와의 소송을 통해서 환급받아야 하는데 이 소송 과정에서 1억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인데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1년부터 10억원 초과시 45% 부과합니다. 현지 세금 및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세는 20%입니다.

Q. 싱가포르 해외계좌 신고 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의 결정

2018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로 인해, 싱가포르에 PR, EP 등이 없는 한국 거주자가 소유한 계좌는 매년 말일 자를 기준으로 잔액이 있으면 잔액이 한국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조건은
    • 1년 183일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한국 법인의 등재 이사인 경우
    • 한국에서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 한국 내 거주지가 있고 월세나 전세를 두지 않고 비어 있는 경우, 해외에 일시적으로 나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4837&ancYnChk=0#0000

 

Q. 귀국 시 CPF와 개인연금을 한국으로 송금 시 한국에 세금을 내는지? 현재 재외국민 여권인데 한국에 가서 여권 신청 다시 해야 하는지?

비거주자 신분상 태에서 싱가포르에 소득세를 내고 받은 CPF 등 연금은 한국송금 시 소득세 납부 증빙만 있으면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은 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PR)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 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PM)만을 발급. 기존 거주 여권(PR)을 소지한 분들은 일반여권(PM)으로 발행이 되며,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가 필요하면 해당 국가 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영주권으로 취득 시, 일을 안 해도 영주권 갱신이 쉬운지?

배우자가 Main 신청자로 영주권 취득 시, CPF는 배우자 명의로 계속 납부가 되어야 만 갱신이 쉽습니다. 만약 Main 신청자가 소득이 없으면 향후 영주권 갱신 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Q. 귀국 시 싱가포르에서 투자한 미국 주식 처분

미국 주식 등 주식이나 부동산 처분 시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인 신분 상태에서는 세금을 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복귀하여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향후 20%의 해외주식처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컨설팅 회사로 약 2,8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며 회사 설립, 회계, 세무, 감사, 법률 상담, 비자, 이민 관련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김컨설팅의 대표이신 한인회 이영상 부회장께서 강연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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