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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입국 시 유의해야할 세관 정보 및 싱가포르 벌금 안내

이김컨설팅 2022. 9. 28. 19:00

1. 싱가포르 입국 세관 통과 시 유의사항 안내

o 담배 관련

-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 담배 반입 시 관세 납부 ( 1개비당 약 S$0.9 / 1갑 S$17)

- 세관 신고 없이 담배 반입 적발 시 1갑당 S$200 벌금 부과 (재범 시 벌금 S$500 / S$800)

※ 싱가포르는 전자담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소지/판매 적발 시 S$10,000 이하 벌금 / 6개월 이하 징역

o 세관 통과 / 반입 품목 기본 안내

-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며, 새 물품의 가격이 S$500 이상인 경우 7% 부가가치세(GST) 납부

- 육류/해산물/계란 등은 지정된 생산 국가(한국산 반입불가) 물품만 가능

- 과일/채소류는 생산 국가 상관없이 반입 가능 (최대 5kg or 5 litres)

- 의약품은 개인 복용목적 최대 3개월분 영문처방전을 지참 반입 가. 단, 반입 불가한 약 성분 등 확인 필수

: 관련 안내 (https://www.hsa.gov.sg/personal-medication/overview)

o 세관 / 반입 물품 등 싱가포르 정부 기본 안내 홈페이지

- 세관 기본 안내 (링크)

- 담배 / 주류 등 세관 안내 (링크)

- 세관 위반 시 처벌 등 안내 (링크)

- 음식물(육류/해산물/채소) 반입 안내 (링크)

 

2. 싱가포르 일반 법규 위반 벌금 등 안내

ㅇ 주요 처벌 (벌금 / 형량) 안내

※ 벌금 / 형량은 각각 또는 모두 처벌될 수 있고 아래 내용은 초범 시 처벌이며, 재범 시는 주로 2배로 처벌

 

 구분 처벌 (벌금/형량) 등 주요 안내
껌 반입 및 판매
  • 처벌 : 최대 S$10,000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둘다
  • 껌을 씹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고, 껌을 반입 한 것에 대한 처벌
  • 관련 법령 : https://sso.agc.gov.sg/SL/272A-RG4
음주운전
흡연금지 구역 흡연
  • 처벌 : S$200~S$1,000 벌금 /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다
  • 주요 금지 구역
    : 모든 실내 건물 (집에서는 흡연 가능)
    : 오차드 지역(전지역 흡역 구역 지정) / No Smoking Zone 표시되어 있음
    : 해변가
    : 병원 및 학교 부근 (5미터 이내)
    : 버스 정류장 등
    : 기타 지역 등 상세 안내는 하단 관련 안내 홈페이지 참조
  • 관련 안내 : https://www.nea.gov.sg/our-services/smoking-prohibition
쓰레기 무단투기
새(비둘기) 모이 주는 행위
 와이파이 무단 사용
 버스/지하철(MRT) 음식물 섭취
  • 처벌 : 최대 S$500 벌금
무단횡단
  • 처벌 : S$20~1,000 벌금 /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다

출처: 주 싱가포르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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